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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 표제부, 갑구, 을구 설명해드림

96년생 투자자 2021. 12. 16. 15:26

부동산 거래는 하지 않아봤어도 등기부등본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친구가 부동산 계약을 하러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이 알기 쉽도록 블로그에 써봐야겠다 싶어서 한 번 적어봅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놓은 공적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물건에 대한 근저당(대출) 및 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등기부등본은 꼭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하는법 +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법 

 

1. 인터넷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라고 치고 들어가주세요.

 

 

2. 사이트 접속하셔서 열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3. 그럼 아래와 같이 화면이 뜨고 아래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입력해주시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이니 참고해주세요!

 


4. 그리고 해당하시는 물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 과거의 기록을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말소사항포함을 선택

   현 시점 남아있는 거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 다음을 누른 뒤 결재를 해주시면 열람하시거나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란

 

토지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의 소유권, 지번, 지목과 건물의 소유지 종류 등과 같은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목적 부동산의 동일성으로 표시합니다. 

 

 

저런 말은 너무 어렵습니다;; 표제부를 보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계약하려는 주소의 집과 동일한지 확인할 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 전체건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건물이 속한 토지 및 도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계약하려는 해당 호수

 

 

대지권의 표시 = 계약하려는 해당호수의 해당하는 토지

 

 

표제부를 통해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가 동일한지 꼭 확인하시고, 열람일자가 당일인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집주인이 누구인가

 

 

그 집에 대한 현재 주인 및 과거의 주인들을 다 볼 수 있으며 매매,경매에 관한 사항 또한 나옵니다.

 

 

갑구를 통해 현재 집주인을 알 수 있으니 계약시 집주인이 동일한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을구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등에 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빛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집이 가장 좋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빚없는 집이 없으리라 봅니다.

 

위의 을구를 보면 3억원이 채권최고액(빚)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대출 실행시 120~130%를 기록하기에 실제 빚은 2억3천 ~ 2억5천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멘트 

보증금과 빚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기면 위험할 수 있다.

-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듣고 나면 사람들은 무조건 80%만 안 넘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배우고 저 생각은 완전 바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음 -> 경매절차로 넘어감 -> 낙찰자 인수

 

 

경매 낙찰 시 보통 시세의 80%이상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맞을경우 or 비 선호지역이라면 그 보다 더 낮게 낙찰이 되어 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보증보험을 들 수 있다면 무조건 넣는 걸 추천하며 조금씩 공부해서 부동산을 보는 눈을 키우길 바랍니다. 

 

 

물론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이러한 부분을 문제없이 진행시키고 계약시켜주는 거지만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라고 입증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정보 정도는 공부해서 알고 내 돈을 지킵시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이 뒤에 부분은 어렵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멘트 위에 부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래 내용 또한 자연스럽게 익혀지실 거예요. 그러니 제 블로그 구독 눌러 놓으시고 꾸준하게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ㅎㅎ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 + 심화내용을 올릴테니 많이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추후에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